증명서발급
병원 방문전 진료시간을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.
제증명 / 의무기록 발급
-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
-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의무기록 및 진단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
[의료법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 2 기록열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]
환자 본인 |
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 |
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- 발급 요청자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- 환자동의서(자필서명, 14세 미만 제외)
- 환자 신분증사본(17세 미만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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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(제3자) |
- 발급 요청자 신분증
- 환자동의서(자필 서명)
- 환자위임장(자필서명)
- 환자 신분증사본(17세 미만 제외)
- 14세 미만의 경우,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
- 14세 미만의 경우, 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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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망환자, 의식불명환자,금치산,한정치산자는 제적등본,의사의 진단서,법원의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하며, 직계가족이 법적권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
-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지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.
증명서 발급비용
소견서 |
10,000원 |
진단서 |
10,000원 |
근로능력 평가용진단서 |
10,000원 |
장애진단서 |
40,000원 |
입퇴원확인서 |
1,000원 |
진료기록사본 |
1~5매 장당 500원 |
진료의료서 |
무료 |
진료기록사본 |
6매 이상 장당 100원 |
-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
-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 (※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)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-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.
-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.
- 환자-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.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진료일,기록지범위)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.
-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.
-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 해야 함.(도장, 지장 안 됨)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.
-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(주민등록증 미발급)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·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.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신청하거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.
-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 · 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시에는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.
- 추가 제출서류 :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+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(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)
-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 · 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.